50만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사용때 최대 50만원 지원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19 관련하여 가족돌봄휴가 최대 50만원 지원을 해주는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필요로 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먼저 가족돌봄휴가 제도란? 근로자가 가족 및 자녀를 단기적으로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하루 단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대상자? 이번 사업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 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1일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