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출 관련하여 정보 하나 가져왔습니다.
대출이 여러모로 힘들어지고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필요한 분들에게는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바로 알려드릴게요 !
우리은행은 이른바 '전세대출 규제 3종 세트'를 모두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부부 합산 1주택자도 비대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했습니다.
전세계약 갱신 시 전셋값(보증금) 증액분까지만 허용하던 대출 한도도 개선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앞으로 갱신계약 시 증액분과 상관없이 임차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22일부터 전세대출 완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주요 내용은
- 부부합산 1주택자 비대면 전세자금 대출 취급 제하 해제
- 전세계약 갱신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 허용(한도)
- 보증금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신청 가능
등입니다.
현재 1주택자는 은행 창구에서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규제 완화로 부부 합산 1주택자는 비대면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전세대출 상품은 한국 주택금융공사와 서울보증보험 보증서를 담보로 한 아이터치 전세론과 우리원 전세대출입니다.
또 갱신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까지 빌릴 수 있게 했습니다.
전셋값이 5억원에서 2500만원이 올라 5억2500만원이 됐다면 계약갱신 시 보증금의 80%인 4억2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전세대출금이 3억원이라면 계약갱신에 따른 대출 허용한도는 1억2000만원까지입니다.
현재는 갱신계약 시 전셋값 증액 범위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전셋값 5억원이 임대차보호법 상한선인 5%(2500만원) 올랐다면 대출 허용 한도는 25000만원까지인 셈입니다.
대출 금액이 적거나 대출 신청을 아예 하지 않은 사람은 전세계약 갱신 시 추가로 받는 대출금 범위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대출 신청도 현재는 갱신계약 시작 전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은행은 계약 시작 후 3개월 이내면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합니다.
신규계약 전세대출 신청 시기 범위도 잔금 지급일 이전으로 제한을 했었으나 잔금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가운데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면 가능하도록 확대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정부의 고강도 규제와 금리 상승 기조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하자 빡빡하게 세운 대출 심사 기준을 다시 완화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은행 측은 "전세자급 취급 제한을 완화해 금융지원 불안 해소 및 전·월세 시장 정상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료출처=우리은행, '전세대출 3종 규제' 완화…부부 1주택자도 비대면 대출 가능 : 네이버 뉴스 (naver.com)>
우리은행, '전세대출 3종 규제' 완화…부부 1주택자도 비대면 대출 가능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우리은행이 이른바 '전세대출 규제 3종 세트'를 모두 완화한다. 특히 부부 합산 1주택자도 비대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했다. 전세계약 갱신 시 전셋값(보증금) 증액
news.naver.com
위 내용을 찾아 보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세대출같은 경우는 실 주거와 관련이 깊고, 필요한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이라 생각듭니다.
물론 필요 없는 대출을 없겠지만 80%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항상 코로나 조심하세요.
저는 더 좋은 정보와 리뷰를 가지고 다시 오겠습니다.
그럼 또 봐요! 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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